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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 병가(노란 쪽지 없이) 사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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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쿠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0 08:55 조회1,35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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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외과에서 작은 수술을 늦은 시간에 받았습니다.
직장에는 먼저 보고했는데 굳이 근로시간에서 뺄 필요 없이 간단하게 병가신고만 하라고 해서 인사담당자에게 나중에 증명서 제출하겠다고 하고 이메일 작성해서 보냈는데요. 외과에서 이건 매우 간단한 수술이라며 병가를 안써줬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독일 의료에 관한 의구심이.. 한국에서는 하루 입원을 권했는데 여기는 심지어 다시 올 필요도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시간대에 병원에 있었다는 증명서만 줬네요. 그것도 모르고 더위에 너무 오래 기다리느라 지쳐서 일단 집에 왔는데 그 쪽지가 병가 증명서가 아니라는 걸 병원 문 닫고 알았습니다. 오늘 상사에게 말하니 문제 될 건 없다며 독일에서는 3일까지는 아무 증명서 없이 아프다고 말만 하면 병가가 허락된다는데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을 졸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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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그것은 Arbeits­vertrag 규정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가 먼저인데 매니저가 3일 이내는 아무 서류 낼것도 없다고 했다면 그걸로 괜찮습니다.
만약 Arbeits­vertrag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엔 법에 의해 역시 3일 이내는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그리고 회사에 제출하는 병가서류는 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 이라고 하니 이것도 참고하세요.

Ab wann Du ein Attest vorlegen musst, hängt von Deinem Arbeits­vertrag ab. Ist darin nichts zur Krankmeldung geregelt, gilt das Gesetz: Wenn Du länger als drei Kalendertage nicht arbeiten kannst, musst Du am darauffolgenden Arbeitstag ein Attest vorlegen – also meist am vierten Tag der Krankheit (§ 5 Abs. 1 EntgFG).

https://www.finanztip.de/krankmeldung/


yuny님의 댓글

yu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확한 규정은 모르나 마음 졸이신다 하 댓글달아요.
저의 경우도 3일 이하면 따로 증명없이 전화나 메세지 만으로도 병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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