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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글리뷰로 인한 안좋은 경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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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19 14:48 조회1,382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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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거주중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씁니다
작년 지인이 병원에 다녀온 뒤 상담했을때와는 다른 병원측의 비용처리에 어쩔수 없이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고 관련내용을 구글리뷰에 적었습니다
그 후 변호사사무실로부터 병원측이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했다며 리뷰를 지우라는 우편을 받았고 곧바로 리뷰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변호사사무실에서 리뷰를 지운것은 확인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 자신들이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들었던 비용 약 400유로를 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고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지고 싶어도 상담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비용을 내자니 본인이 정말 이 비용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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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비버님의 댓글

비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슷한 경우로 병원과 변호사통해 리뷰삭제 경고받은분이 해당 내용을 리뷰에 추가로 기재하고 Meinungsfreiheit은 Grundrecht이므로 리뷰 삭제 안한다고 한 걸 본 적 있습니다. 변호사 편지는 변호사를 통해 응답하는 게 가장 빠르고 깔끔하고 효과적입니다. 개인이 대응하는 것과는 파워나 협상효과 자체가 다릅니다. 첫 상담 무료인 경우도 있고 편지 한통에 150유로 전후로 써주기도 합니다. 교포 변호사님도 많고요. 아래 예시로 사이트 하나 남겨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plc-law.de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들 말데로 사실에 근거한 리뷰였다면 (정말로 부당한 청구였다면)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야 되는 경우는 허위 리뷰를 적은 경우 뿐이죠. 그리고 허위 리뷰를 했을 경우엔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줘야 합니다. 그러니 관건은 사실이었는지, 허위였는지 여부이고 지운 리뷰 캡쳐한 것이 있는지, 그게 사실이었는지 여부를 근거로 지인에게 판단하라고 하세요. 사실이라면 역으로 맞고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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