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근로 Lohnsteuer에 변경이 있어 월급이 약간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페이지 정보

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18 23:43 조회765

본문

저는 매월 말일에 월급을 받는데요
6월말에 들어온 월급이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몇십유로 더 많이 들어왔어요.

월급명세서를 보니까 Lohnsteuer에서 좀 달라졌더라구요.
이게 왜 그런건지 직장에 물어봤는데 다들 잘 모르더라구요.
다들 하는 말이 이번달에 Lohnsteuer에 변경이 좀 있다고만 하고
다음달에도 그럼 이 금액으로 월급이 나오는거냐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해요.

저희는 직장이 워낙 규모가 작아서 인사, 회계, 세무 쪽은 다른 곳에서 담당을 해요.
Chefin이 회사를 3군데 운영하는데 Chefin이 머무르는 그 지역에서 인사 회계 등을 담당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하면 답변 받는데까지 한달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아예 답변조차 못받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베리에 여쭈어봅니다.

한달만 Lohnsteuer로 인해 조금 많은 월급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feuille님의 댓글

feuil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 정부에서 연간 과세소득 기본공제액을 9.984유로에서 10.347유로로 올려 1~5월분을 6월에 소급정산 받으셨을거에요~ 매달 10~15유로 정도 더 받게되더라고요 :)

Am 20. Mai 2022 hat der Bundesrat dem vom Bundestag am 12. Mai 2022 verabschiedeten Steuerentlastungsgesetz zugestimmt.
Das Gesetz wurde am 27.05.2022 im Bundesgesetzblatt veröffentlicht. Es tritt am Tag nach der Verkündung in Kraft, Teile davon mit Wirkung vom 1. Januar 2022.

Der Arbeitnehmerpauschbetrag (Werbungskosten-Pauschbetrag) wird rückwirkend zum 1. Januar 2022 um 200 Euro auf 1.200 Euro erhöht.
Der Grundfreibetrag wird von derzeit 9.984 Euro um 363 Euro auf 10.347 Euro angehoben. Dieser erhöhte Freibetrag gilt rückwirkend ab dem 1. Januar 2022.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