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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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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15 23:00 조회794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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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워홀 기간이 8월에 만료가됩니다.

취업비자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의 급여서류에 문제가 있다하여 비자 진행이 홀딩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다시 회사와 계약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데, 수정된 계약서로는 부족하다며, 서류 전체를 다시 보내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um eine neue Anfrage bei der Agentur für Arbeit fertigen zu können, bitte ich um Übersendung einer neuen Erklärung zur Beschäftigung. Nur der Arbeitsvertrag ist hierfür nicht ausreichend.
이런식으로 올라왔습니다.

1. 이럴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접수하여, 비자비용 또한 다시 지불하고 취업비자신청을다시 시작하는건가요?

2. 취업비자를 5월에 신청헤서 지금쯤은 받을거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도 잠시 다녀올 일이 있어 갔다오려했는데, 비자가 계속이렇게 딜레이가 된다면 임시비자를 받고 체류를 하고 싶은데. 임시비자 받고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많으신 분들께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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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급여서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부유님을 고용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고용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급여가 적거나 애매한경우 및 직종이 전문 기술직이 아닌경우에는 취업우선권이 독일 및 eu국가가 우선하기때문에 그외 국적자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업무를 위해 독일인이나 eu시민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용하려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kek06님의 댓글

kek0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1번 질문에 맞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임시비자로는 한국에 다녀올수 없습니다. 독일을 떠나면 안되는 거로 알고있어요..그래도 혹시 모르니 암트에 직접 문의 해 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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