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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에서 날아온 부당한 Rechnung 무시하면 불이익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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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7 15:11 조회1,43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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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귀국한 상태고
이메일로 갑자기 날아왔네요
말도 안되는 부분이라 무시하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입국시 불이익 있을까요?
여권번호 바뀌고 하면 알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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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채택된 답변

구두 합의는 증인을 서줄 사람이 없다면 입증하기 곤란합니다. 구두로 합의할 때 안 내기로 한 이유가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계속 협의할 여지가 있으니 정보 오픈 가능한 선에서 오픈하셔야 베리분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추심 업체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독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권번호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독일 거주할 때의 정보로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향후 EU권 출장이나 여행 오실 때 거부될 수 있습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어떠한 내용에 대한 구두 합의인지 모르니 대응에 대한 나름의 경험이나 조언도 불가능 합니다
무엇이 부당한 것인지요?
채무관계? 물건구입의 가격 미지불 ? 임대차 문제에 따른 부당한 요구에 관한 건?
독일 출입국시 공항에서 제제를 받을 경우까지 되려면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즉 채권자가 비용을 감수하며 채무자의 재입국을 막으려고 한다면 혼자서 법원에 승소판결을 받아 그것을 증거로 신청하면 독일에서의 모든 활동/관청업무가 불가능하고 그 채무 의무를 다 할때까지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비버님의 댓글

비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당한 Rechnung이라면 부당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답장을 보내시면 해결될 일이 아닌가요? 무시하시면 연체금이 쌓여 독일에서 신용불량자 되실 수 있으세요 집구할때 신용도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많은데 불가할테니 집구하기 매우 어려울수 있고요 은행계좌 오픈 거부당할수 있고 집살때 대출 거부, 비자받으려면 집 거주지 등록, 은행계좌 등 있어야 하니 비자발급에도 문제될 수 있겠네요


나딩님의 댓글

나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미 그건 그쪽과 이야기 해 본 상태인데 말이 안통하고 문제는 Rechnung을 내지 않기로 구두로 한 부분이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추후 독일 거주계획은 없는데 혹시 출장이나 다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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