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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비자 발급을 위한 급여하한선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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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3 13:10 조회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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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취업준비비자로 거주중이고,
두 군데에서 Trainee 면접을 봤는데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급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2차 면접때 하게 될거 같은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Trainee프로그램의 급여가 정규직보다는 적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때문에 노동 비자로 전환할때 급여가 지나치게 적어서 문제가 된다거나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급여가 적다고 하더라도 회사쪽에서 비자 신청 과정에서
암트에 Erklärung 같은걸 제출하면 해결이 되는 건지요...

무려 최저시급으로도 노동비자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트레이니 급여는 문제가 안 될거 같긴 한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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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해당되는 직무나 업무를 보고 노동청 및 외국인청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고 내부적인 자료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전 회사 동료 같은 경우엔, 얼마 이상 받아야 비자 준다고 해서 회사랑 논의 후, 약간 급여를 높여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재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최성진님의 댓글

최성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사가 뭘 보내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직급이나 분야마다 정해진 급여 제한이 상이하므로 신청해보고 안 되면 회사와 상담해서 올려달라고 해야지요.
참고로 최저시급 같은 말도 안 되는 급여로는 거주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해당 대상자가 난민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거나 공무원이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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