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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국에서 독일로 송금했는데 수수료를 또 청구받았어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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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9 14:24 조회85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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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Weiterbildung을 들었는데
학비로 매달 224,10 유로 씩 12회 송금했습니다.
추가로 교재를 한국으로 배송 받은 것이 2회 있어서 배송료도 학비에 포함해서 입금했습니다.

근데 어제 학교에서 돈이 덜 들어왔으니 78 유로를 7월 8일 까지 더 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메일에 첨부했던 장부를 보니까 매달 206,10 유로씩 입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송금한 금액보다 18 유로 작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계좌가 없어서 한국 하나은행에서 해외 송금으로 보냈었고 수수료는 제가 부담했었는데,
학교에서 말하길 수수료 때문에 18 유로가 차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입금된 학비에 대해 자기들이 선의로 수수료를 부담했으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입금된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3번 배송했으니 1번 배송료도 달라고 하는데, 여태 2번만 배송받았었고 배송내역서 2개를 첨부했는데
배송료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AGB에 따라서 Bankspesen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비슷한 경우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을 요청합니다ㅠㅠ
사진은 메일 주고받은 것과 학교에서 보내준 장부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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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한국은행에서 독일계좌로 송금했다면 한국은행에서 받는 수수료외에  한국은행과 해당 독일 은행사이에서 결제망을 제공하는 중개은행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한국 신용카드사가 전세계 가맹점를이랑 일일히 계약할 수 없으니  비자나 마스터 통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은행 수수료는 중개은행이 차감하고 잔액을 독일계좌로 송금하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정확히 얼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에 대한 수수료만 내셨다면 학교에서 그 금액만큼 적게 받은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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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12님의 댓글

soul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내시는돈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받는 돈이 224.10 유로가 되도록 송금 설정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알아서 추가 수수료까지 미미님 계좌에서 빠져나갈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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