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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사소한 질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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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1 15:42 조회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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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제 비자 담당자에게 메일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사소한 질문이 있어 도움을 구합니다.

제 비자가 독일에서 노동이 금지된 비자인데,
혹시 한국회사와 번역 일로 일을 하고 있고 그걸로 생계로 충당한다고 작성하면 법에 위배되는 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봇이라 ㅎㅎ 별거 아닌걸로 걱정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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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노동금지 비자면 안 쓰시는게 맞지 않나요?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은 그럼 어디로 내고 계신건가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노동금지가 정확하게 독일 안에서의 노동만이 금지인지 저도 헷갈리네요.


gkdlfn님의 댓글

gkdlf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정확하게는 Erwerbtätigkeit ist nicht erlaubt mit Ausnahme von Probeschäftigungen bis zu 10 Stunden je Woche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지인에게 물어보니 안 쓰는게 낫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로 태클 걸 수 있다고 하네요.


durl님의 댓글

du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칙은 안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지 아닌지는 실질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문제이지요. 작성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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