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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기존에 월급자들의 월급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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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1 15:09 조회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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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해 인상되었잖아요.
9.82유로였다가 올해 7월1일부터 10.45유로로 인상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존에 이미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던 사람들의 월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시급 11유로를 받는 사람이라고 치면요,
올해 7월부터 최저임금이 10.45유로로 인상되어도
기존에 시급11유로를 받고 있던 사람의 월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기존 월급자들도 같이 인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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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저임금으로 받는 사람의 경우, 제가 알기론 정부의 최종 인상이 확정된 달 기준으로 월급날 이전까지는 이전 시급으로, 이후 날짜는 오른 시급으로 계산해서 그달 월급이 계산되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pommedeterre님의 댓글

pommedeter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어떤 일을 하시냐에 따라 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저같은 경우는 학생 시급제 알바를 했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 기존 시급이 최저임금이 아니었더라도) 그에 따라 기존 시급도 올랐었습니다. 제 남편의 경우 시급으로 돈을 받는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계약서에 이미 그 시급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한다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에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기존 시급이 더 올라가지는 않더라구요. 직군,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약서를 한 번 읽어보세요 :)


네야님의 댓글

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하는 곳마다 다르겠죠? 최저임금을 어긴 것은 아니니 무조건 올려줘야한다는 아닐겁니다. 임금에 불만이 있다면 직접 고용주에게 얘기하고 올려달라고 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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