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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한국에서 고액의 송금을 받을 경우, 세무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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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1 11:57 조회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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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제가 독일에서 집을 구매할때 보태어 쓰는 용도로 돈을 송금해주시려합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알아야하는것들이 있는지,
세무쪽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우로 세무사를 방문하신적이 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다른 알고계신 정보도 공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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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바스이님의 댓글

바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보다 한국에서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해야될텐데요. 그리고 독일세무사보다 은행에 먼저 신고(?) 하셔야 될겁니다


프란리님의 댓글

프란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구요.. 독일에서는 따로 신고하실일 없으세요.. 독일은 한국과 세금과 관련한 FTA가 체결된 나라가 아닙니다.


Minstrel님의 댓글

Minstr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워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엄연히 한국과 독일은 2002년부터 상호간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law/statutePact_jomun_detail.jsp?log_law_kind=%EC%A1%B0%EC%84%B8%EC%A1%B0%EC%95%BD&log_inter_law_id=94&inter_law_id=94&gubun=3


그러하므로님의 댓글

그러하므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증여세 이외에도, 누적송금금액이 일정액 초과시
1) 세무서 방문 후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2) 외국환거래지정은행 방문하여 발급받은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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