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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구직비자 ortsübliche Entloh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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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09 20:22 조회56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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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서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3년간 회사생활하고 다시 독일로 들어와서 구직하고 있습니다.
독일와서 90일 여행비자가 끝날 때즘 구직비자를 신청했는데 6개월 짜리 구직비자를 주더라구요,
(독일 대학 졸업하면 받을 수 있다는 최대 18개월 구직비자를 생각하고 신청했지만..)

이 비자가 노동청, 외국인청 허락없이는 일 할 수 없는 비자라 현재는 면접만 보고 있는 상태구요,
노동비자를 받기위한 조건으로 직무가 제가 졸업한 학부와 연결되어있어야하고
생계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을 충족해야한다고 하던데
노동청에서는 ortsübliche Entlohnung(작센) 11,38€ brutto/ Stunde bzw. 1233 brutto/ 25 Stunden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노동청에서 언급한 저 금액이(계산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또한 다른 주에 있는 회사와 계약하게 되면 저 금액도 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사실 일전에 어느 회사랑 이야기가 되서 계약서 제출했는데,,
노동청에서 직무가 안되고, 시급이 적다는 여러가지 이유로 안된다고 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오질 않고 있네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동일한 비자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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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노동청은 가능한 독일인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전공과 다른 직무에 외국인이 취업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전공과 무관한 직무에 굳이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 잘 소명을 해야 (예를 들어 한국과 교역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자가 필요하다) 허가가 나니 가능한 전공과 관련 있는 직무가 좋죠.

2. 시급의 경우엔, 주(Bundesland)마다 물가가 다르고 내부 규정이 달라서  직무, 직급 등에 따라 노동청에 정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론 외부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연봉은 되어야 한다고 Absagen 받을 때 주는 가이드를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연봉을 원하는 수준으로 조금 올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정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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