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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부동산 매매 Kaufpreiszah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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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0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26 07:50 조회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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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주가 긴 주말이라 은행 담당자와 연락이 늦어질 예정이라 궁금한 부분을 독일 부동산 경험있으신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첫 부동산 매매(저는 구매자입니다) 후 어제 notar로부터 Fälligkeitsmitteilung을 받았습니다.
해당 Fälligkeitsmitteilung 문서는 Notar가 저의 대출 은행에도 보낸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동산의 Grundbuch에는 현재 판매자의 Grundschuld가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판매자의 은행이 발급한 Löschungsbewilligung 문서도 있는 상태인데요

Löschungsbewilligung이 발급되었다는 말은 판매자가 그동안의 부동산 대출 금액을 모두 지불했다는 뜻이 맞나요?

2. 저의 대출 은행은 전체 대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불하나요 아니면 구매자인 저에게 지불한 후 제가 한꺼번에 판매자에게 지불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10000유로가 부동산 가격이고 7000유로가 대출금액이라면 7000유로는 저의 은행이 판매자에게 직접 지불하는지 아니면 저에게 먼저 지불해서 제가 한꺼번에 10000유로를 판매자에게 지불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2번 예의 경우 대출금액 7000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3000유로는 구매자인 저의 eigenkapitel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직접 판매자의 콘토로 이체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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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ob38444님의 댓글

Wob3844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은행이 저당권 삭제를 허가했다(Löschungsbewilligung)
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아직 지불전이니 다 갚진 않았을거라 생각되는데...구매자가 지불함과 동시에 해결되겠죠.(notar가 하는일) 보통 본인소유의집 대출금은  다 갚았을 경우에 은행으로 부터 Löschungsbewilligung 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저당권 삭제는 구매자가 따로( notar를 통해도 가능)신청을 해야만 토지대장에서 삭제됩니다. 삭제시 필요한 서류는 notar한테 받을수 있습니다.
2.보통의 경우는 내가 가진돈은 내 통장에서 직접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은행대출금통장에서 바로 송금합니다.
은행대출금 계좌의 주인도 구매자이기에 은행이 얼마를 마음대로 보내는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은행에 송금을(Fälligkeitsmitteilung 을 바탕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직접송금 할수 있습니다 .
3.Fälligkeitsmitteilung  서류안에 적힌 계좌로 직접보내면 됩니다 .
이상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적습니다만 케이스 마다 다른경우도 있을거라 참고만 하세요.

  • 추천 2

S1003님의 댓글

S100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1. 판매자가 대출금을 다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 은행 대출금 통장에서 판매자의 대출 은행으로 남은 대출금을 먼저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판매자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해당 남은 금액은 판매자가 해결해야하는 문제인가요?
Löschungsbewilligung 문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로 notar를 통해 판매자의 Grundschuld에 관한 삭제 요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판매자가 돈을 받고 나서 Notar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면 Amtsgericht에서 해당 사항을 Grundbuch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경우일수도 있지만요).
2. 제 은행에 Baufinanzierung이라는 Kreditkonto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0EUR인 상태입니다. (1) 만일 판매자의 대출금이 다 갚아졌을 경우에는- 이 콘토에 (위 예의 경우) 은행이 대출금인 7000유로를 채우고 그 금액이 판매자에게 송금되는거가 맞나요? 위의 질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2) 판매자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1000유로라 치면 제 은행 대출금 7000유로는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Wob38444님의 댓글

Wob3844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글수정이 안되서 남김니다.Löschungsbewilligung 문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notar를 통해  Grundschuld에 관한 삭제 요청을 하는경우는 본인소유의 부동산대출금을 다 갚았을 경우입니다. 글쓴이는 Notar가 삭제 할겁니다.
Notar가 보낸Fälligkeitsmitteilung 에 계좌번호와 송금해야하는 금액이 적혀있는데 그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계좌가 Notar가 만든 Treuhand­ konto일 경우 송금받은후 Notar가 대출금 갚고 토지대장 삭제한후 남은금액만 판매자에게 보냅니다.
판매자가 돈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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