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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멀리 사는 친구들을 위한 공강시간 휴식을 위한 장소대여를 생각중인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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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ol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5 16:21 조회1,256 (내공: 2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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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 날 동기들이랑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한 친구가 아 공강시간 2시간에 다시 집까지 가기에 애매한데 (이친구는 집까지 가는데 이미 왕복 거의 2시간 이였어서..) 어디 들어갈만한 곳 없을까
이런 말을 한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될텐데, 저는 다행히도 집이 학교 캠퍼스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학생 대상이기도 하니
대략 시간당 이용료를 7유로? (혹은 더 저렴하게) 정도로 해서 이렇게 공강시간에 마땅히 갈 곳 없는 멀리 사는 친구들에게
저희 집 (아인첼 침머보눙)을 길게는 3시간까지 해서 대여를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요!

예를들어 수업이 2-4시까지 있다가 6시-8시 이렇게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밖에서 사먹지 않고 도시락을 싸왔는데 마땅히 먹을 곳이 없다던지 (물론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공원의 벤치나 밖에서 먹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냥 아이디어로써 적어봅니다..!)
혹은 애매하게 시간이 남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1. 쉬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대여
2. 간단한 차나 스낵류?
3. 프린터기 사용 (? 학교에서 충분히 뽑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있구요 그래도

열쇠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학생을 위한 쉼터 " 이런 느낌으로
열쇠는 주지 않고 (만약 준다면 최소한의 보증금포함해서) 제가 집에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 집에서 공강시간을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이디어가 있다고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견을 여쭤봅니다! 현재 450 Basis 미니잡으로 벌고 있기는 한데, 이런 공간이 (카페나 도서관, 식당 제외) 학생들에게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실현가능하다면 집주인에게도 여쭤보려구요!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라서 실현이 된다면 외국인학생이 학생비자로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장에 어렵다면 나중이라도 꼭 실현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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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구글에 "Untermietvertrag auf Zeit" 라고 검색해보시면 관련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으실 거 같아요. 보통은 시간당이라기보다는 단기간 대여에 가까운 건데, 하여튼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저 검색어 참고해서 한 번 전반적인 내용을 찾아보셔요~ 문제점도 미리 한 번 보시고요. ^^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익사업이라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익은 연말정산에 같이 신고하셔야하구요. 사업자로 되면 보험 요건도 바뀔수 있습니다.
사업공간으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사업 성격에따라 식품, 위생, 안전 등 허가사항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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