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세무 세금 보고

페이지 정보

독일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5 15:57 조회622 (내공: 2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베리님들, 항상 많은 조언/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전에 이곳에 세금보고 관련 taxfix를 추천해주신분덕분에 taxfix를 사용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2018년 4월 인턴을 시작하고 11월에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서류를 찾아보니, 연초에 주는 'Lohnsteuerbescheinigung fuer 2018'서류가 기간이 제가 계약직 시작한 날짜부터 12월 말까지로 적혀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인턴으로 일한 것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추가로, 작년것을 보니, home office한 날짜를 정확히 적으라는데, 사실 저희회사는 코로나 전부터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상 home office로 변경한 것이 아니면, 재택근무한 경우는 home office로 넣으면 안되는거죠? 또, 제가 작년에 laptop을 샀는데 취업원서도 쓰고 가끔 일도 하였지만 주로 일은 회사랩탑 가지고하는 경우, 이걸 세금정산에 넣을 수는 없는건가요? 핸드폰으로 업무메일 확인하고 답장도 하고 제 개인폰으로 주로 쓰긴 하지만, 이경우도 세금정산에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