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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09 11:24 조회1,2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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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제가 살고있는 보눙을 예로 들면 Hausordnung에 응급상황시 발코니를 통해 탈출해야 해서 가림막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 독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프라이버시가 문제시라면 발코니와 연결되는 문 혹은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서는 한 건물 안에서 정하는 Hausordnung 이라는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사는집에서는,
발코니에 빨래 너는것, 화분을 밖으로 내 걸어두는것, 발코니에서 그릴금지 그리고 발코니 가림막의 색상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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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그래서 보통 1미터 정도 되는 난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다 보이니) 펜스를 치구요, 그 위에 식물을 키워서 프라이버시를 위한 높이를 맞춰 줍니다. 1.6미터나 되는 펜스를 발코니에 두른 사람은 못본것 같아요.
비버님의 댓글
비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제가 사는 집은 발코니는 공동구역으로 분류되요 개인구역과 공동구역은 집 계약서에 써 있을 거구요. 그래서 집주인도 발코니는 맘대로 변경 못하고 따로 뭘 설치하거나 변경원하면 정기 집주인 모임에 건안하여 전체 집주인 투표를 받아 과반수 넘어야 결정됩니다. 천막 등 설치하는 것도 전체 건물 이미지를 위해 이 투표를 통해 정해진 디자인/색상/특정회사제품만 설치 가능하고 위분 말씀처럼 이미 Hausordnung에도 기본 규칙이 있을거에요. 건물 구조적으로 뭘 크게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데 발코니 난간이 있으시면 바우막트가시면 검정색네트같은거 파는데 난간 높이에 맞춰 쉽게 제거가능한 사생활보호그물 등 설치하시는건 괜찮아요. 아마존에서 주문하신건 아마 난간높이보다 너무 높을것 같은데 아니면 안전이나 디자인문제로 제거 요청이 오지 않았나 싶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