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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09 11:24 조회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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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제가 살고있는 보눙을 예로 들면 Hausordnung에 응급상황시 발코니를 통해 탈출해야 해서 가림막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 독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프라이버시가 문제시라면 발코니와 연결되는 문 혹은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서는 한 건물 안에서 정하는  Hausordnung 이라는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사는집에서는,
발코니에 빨래 너는것, 화분을 밖으로 내 걸어두는것, 발코니에서 그릴금지 그리고 발코니 가림막의 색상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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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래서 보통 1미터 정도 되는 난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다 보이니) 펜스를 치구요, 그 위에 식물을 키워서 프라이버시를 위한 높이를 맞춰 줍니다. 1.6미터나 되는 펜스를 발코니에 두른 사람은 못본것 같아요.


비버님의 댓글

비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사는 집은 발코니는 공동구역으로 분류되요 개인구역과 공동구역은 집 계약서에 써 있을 거구요. 그래서 집주인도 발코니는 맘대로 변경 못하고 따로 뭘 설치하거나 변경원하면 정기 집주인 모임에 건안하여 전체 집주인 투표를 받아 과반수 넘어야 결정됩니다. 천막 등 설치하는 것도 전체 건물 이미지를 위해 이 투표를 통해 정해진 디자인/색상/특정회사제품만 설치 가능하고 위분 말씀처럼 이미 Hausordnung에도 기본 규칙이 있을거에요. 건물 구조적으로 뭘 크게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데 발코니 난간이 있으시면 바우막트가시면 검정색네트같은거 파는데 난간 높이에 맞춰 쉽게 제거가능한 사생활보호그물 등 설치하시는건 괜찮아요. 아마존에서 주문하신건 아마 난간높이보다 너무 높을것 같은데 아니면 안전이나 디자인문제로 제거 요청이 오지 않았나 싶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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