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비자 근로계약 연장 및 비자연장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Muttonlap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02 13:28 조회727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첫 근로계약서를 2년으로 받고 2년을 거의 채웠습니다. 
근로 계약을 1년 연장해서 이제 비자도 연장을 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이해하기로는 첫 2년은 계약직으로 고용하지만 그 후로는 permanent로 고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회사에서 일단 1년만 연장하는 계약서를 줬네요. 이게 합법인가요?

2) 회사종속 이름지우는 것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비자가 2022년 6월까지이고, 비자연장신청 테어민을 4월말이나 5월에 가는 게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테어민시에는 거의 2년을 채웠지만 아직 2년이 되진 않은 상태일텐데요,
이 경우에도 새로 연장할때는 회사 이름을 삭제해주나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 같은 회사에서 2년 계약직(befristet) 이후, 다시 연장을 할 경우에는 정규직 (unbefristet)로 고용해야 합니다. 계약직은 3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총 합계가 2년을 넘길 수 없으며 그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https://www.n-tv.de/ratgeber/Nach-zwei-Jahren-unbefristet-article68019.html#:~:text=Die%20Gesamtdauer%20darf%20nach%20dem,automatisch%20in%20ein%20unbefristetes%20um.

하지만 꽤 많은 수의 한국 회사 및 독일 회사가 이러한 점을 잘 모르는 외국인 직원 및 잡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연장 계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연장 계약을 사인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해놓으시기 바랍니다.

2) 아니요.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Termin 잡아서 하셔야 합니다. 곧 될 거니깐 해줄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