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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주인의 압멜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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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shap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9 15:45 조회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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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뮌헨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집주인(해당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의 요구 때문에 곤란한 문제들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이전부터 집주인은 ‘나감과 동시에 압멜둥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압멜둥은 독일을 완전히 떠날 때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움멜둥을 해야겠지요.
일반적인 안/움멜둥 유예기간인 1-2주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집주인은 무조건 ‘나감과 동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문에 저는 라이프치히에서의 집 계약이 아직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제 사비를 들여 미리 라이프치히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 계약이 약간 늦어지고 (새 집은 이미 비어 있고 다른 거주자 및 집주인 동의 하에 일단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즉 이번주 마지막 업무일)까지 새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서 (Wohnungsgeberbestätigung)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불필요하게 제 교통비만 지출하고 정작 움멜둥은 못 하게 된 것이지요.
완전한 이사는 오는 일요일에 할 예정인데 전 집주인이 이를 구실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전부터 여러 가지로 집주인이 저에게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 집주인은 정작 저에게는 ‘Probezeit’가 필요하다며 입주 후 6주까지 Wohnungsgeberbestätigung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면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전출과 동시에 단 하루의 유예도 없이 압멜둥을 요구하고 보증금을 안 주려 한다면 제가 이를 부당행위로 볼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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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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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도 하루의 유예 기간 없이 준다고 하나요? 보증금 돌려주면 바로 압멜둥한다고 하세요. 저는 매매를 해서 집을 샀는데 제가 안멜둥하러 가니 이전 사람이 그 때까지도 움멜둥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암트 담당자가 웃으면서 그냥 해주긴 했지만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다 해야되지만 사람 사는데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어야지 웃기는 사람이네요.

  • 추천 1

hitshapt님의 댓글

hitshap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저는 움멜둥 여부에 상관 없이 즉시 키 반납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합니다. 집주인이 현금거래만 하는 사람이어서요. 여기서 쟁점은 나감과 ‘동시에’ 움멜둥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류할 정당한 사유인지여서요. 지금까지 집주인의 행보로 보아 제가 보증금을 안 받은채 키만 반납하고 뮌헨을 떠날 경우 상당히 찝찝합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Bürgeramt에 가서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사 지역이 가까운 지역도 아니고 움멜둥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이상하네요.


hitshap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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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예상대로 제가 압멜둥을 하지 않았으므로 5월 1일부터 보증금에서 하루당 25유로씩 까겠다고 합니다. 25유로는 집주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구요. 제가 변호사와 얘기하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당황스럽네요.


PaoLo5278님의 댓글

PaoLo527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런 유형의 집주인의 경우 협의 보다는 변호사의 편지 1통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nonamekid님의 댓글

nonameki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s://www.mieterbund.de/startseite.html 에 전화나 대면으로 상담받아보시면 어떨까요?


nils님의 댓글

nil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니 진짜 이상하네요... 자기가 뭔데 Ab을 하라 마라에요?
Ab은 독일을 떠날때나 하는거고 관청에서도 비자 만료 등의 이유가 아니면
강요할 수 없는건데...
글쓴 분의 상황을 다는 모르지만... 이건 좀 괘씸하네요.
돈이 좀 들더라도 꼭 법률 자문 받아서 대응하셔야 하지 싶습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률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

집주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나고 또한 임차인이 집에서 퇴거했을 경우 Bürgeramt에서 abmelden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경험담입니다.)

  • 추천 1

뮹뮹님의 댓글

뮹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같은 요구를 받아 찾아봤고 불법인듯합니다. https://www.mietrecht.de/forum/thread/17846-kaution-rueckzahlung-erst-nach-abmeldung-der-wohnung/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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