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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면세한도 이상의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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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Silb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9 06:23 조회81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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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만간 입독 예정인데 독일 친구들 선물로 한국 담배를 가져갈까 합니다.
흡연자 친구들이 많아 두 보루는 필요한데 면세는 한 보루만 되니 나머진 관세를 내야겠지요.

혹시 추가 담배에 대한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세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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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https://www.zoll.de/DE/Privatpersonen/Reisen/Rueckkehr-aus-einem-Nicht-EU-Staat/Zoll-und-Steuern/Ueberschreiten-Reisefreimengen/pauschalierte_abgabensaetze.html?nn=287838
여기 보면 1 개비당 19 센트입니다.
세관원통과할 때 초록색 출구가 아닌 빨간색 출구로 가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경쓰지 않고 초록색출구로 갔다가 걸리면 세금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추가해서 내게 됩니다.


DasSilber님의 댓글

DasSilb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담배 한 갑 면세가격이 2.5 euro(3200~3400원) 내외던데, 관세가 3.8 유로네요. ^^;;;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한 보루만 사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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