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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학생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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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ay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5 14:20 조회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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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면서 교육일 프리랜서 honoratätigkeit 로 얼마전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월수입은 400유로이내입니다. 처음 프리랜서일이라 잘몰라서 일한지 몇개월뒤인 현재
finanzamt 에 steuernummer 신청을 이번에 elster 로 했구요.
연간 세금신고구간에는 걸리지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알아본결과 EU 자격인 아닌 신분일 경우 학생이 프리랜서 활동시 미리 외국인청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굳이 따로 외국인청에 굳이 알려야하나요 아니면
피난츠암트에 프리랜서 steuernummer 등록한걸로 충분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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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eonSJ님의 댓글

JeonSJ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학생 체류허가로는 selbständige Tätigkeit  원칙적으로 금지인데요? 외국인청에 허가신청 먼저해봐야 되실듯. 세무소에서는 체류허가와 무관하게 세금번호는 발급합니다.

https://www.berlin.de/einwanderung/aufenthalt/studium/

Eine selbständige Tätigkeit (auch freiberuflich) ist mit der Aufenthaltserlaubnis nicht gestattet. Auf Antrag kann die selbständige Tätigkeit für Studenten nur im Einzelfall erlaubt werden, vor allem wenn ein öffentliches Interesse vorliegt.

https://www.wir-gruenden-in-deutschland.de/auslaendische-studierende-doktoranden-aus-nicht-eu-laendern/basisinfos/was-brauch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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