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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이직 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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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afi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5 19:28 조회1,46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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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과 휴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5월까지 일하기로 하였고 6월1일에 바로 새 직장에서 근무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직장에서 올해 휴가를 아직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일단 쓸 수 있는 만큼 쓰기로 이야기는 되있는 상태이나 업무량 때문에 어쨌든 다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1. 게시판 다른 글에서 이직 할 직장에 남은 휴가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대략 8일정도를 못 쓸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너무 많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부담스러워 할 것 같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현 직장에서 돈으로 지급 받는 걸로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들 하시는지요?

2. 제가 6월에 이직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올해 휴가를 7월에 2주 +1주 예약 해 놨습니다.
조만간 새 직장의 매니저에게 문의 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직 후 한 달 반정도 지난 후 이렇게 여름 휴가를 가겠다고 하는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저 혼자 가는 휴가가 아니라 무작정 취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새직장에서 너무 금방 휴가를 간다고 하는 것도 무개념인 것도 같아서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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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님의 댓글

CIS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 남은 휴가를 이직할 직장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이전 직장에서, 글쓴이님이 최종적으로 휴가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나가는지 문서로 써서 주기로 되어있고, 이걸 다음 직장에 건네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휴가를 전부 다 사용하실 수도 없을거에요.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1년 기준 24일 휴가를 받았다면, 한달에 2일씩 휴가가 계산됩니다. 이 경우 5월까지 일하기로 하셨다면 이전 직장에서 최대 10일 (5x2 = 10) 휴가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 10일 중에서 예를 들어 6일을 이전 직장에서 사용하시면, 나머지 4일은 다음 직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2. 계약서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직 시 프로베짜이트를 6개월정도 거치게 되고 이 기간동안은 휴가 사용에 제약이 있을겁니다. 한달을 풀로 일했을 때 사용 가능한 휴가가 몇일 발생하고 이런 식이죠. 자세한건 매니저한테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이지만, 새 직장에서 막 발생한 휴가 몇일과 이전 직장에서 넘어온 휴가를 합쳐서 7월에 쓰실 수있을거에요. 하지만 그거 다 합쳐서 물리적으로 3주라는 숫자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 추천 1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현재 회사에 입사한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사한 첫 해의 반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윗분 말씀데로 개월 계산해서 사용 가능한 휴가 개수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조건을 넘어 근무 중이었고 6월 30일까지 퇴사를 신청하면 그해의 휴가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Holiday/Vacation Time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직자의 상당수가 6월 끝나기 전에 회사에 퀸디궁을 알리고 일반적인 notice period 3개월 중에 그 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개월 수로 계산하면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https://www.howtogermany.com/pages/employee-rights.html

2. 차라리 입사 시기를 다시 조정하세요. 이것도 윗분 말씀데로 이직 후, 곧바로 휴가 사용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고 달가워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입사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고, 제가 1번에서 설명한 조건에 부합하여 현재 회사의 휴가를 모두 소진해서 휴가를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현재 회사의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입사 시기를 좀더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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