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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 부동산 업체와의 계약 해지 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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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4 09:57 조회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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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 15일에 살고 있던 부동산 회사에 집 계약을 캔슬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로 연락이 와서 언제 나가고 싶냐고 이야기를 하였고, 제가 원하는 날에 나갈 수 있는 지를 문의하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에 집을 나가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 부동산업체에서 새로 들어올 사람들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었고 저도 10월 초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며 10월 27일에 열쇠를 전부 넘겼고, 계약이 끝났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2월초에 부동산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12월까지의 집세를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10월 마지막 날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부동산회사에서 제가 퀸디궁을 9월15일에 했기 때문에 10월말에 계약을 해지를 하고 열쇠를 넘겨줘도 12월 집세까지 전부 지불 해야 한다고 합니다.

10월 마지막 날 열쇠를 넘겨줄때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이게 룰이라는 한마디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계속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내면서 집세 2개월치를 내라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나가고싶은 날을 정하라고 하여서 제가 나갔고 키를 반납할때도 돈을 남은 달도 내야한다는 예기를 듣지 못하였는데 제가 2개월치를 지불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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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퀸디궁은 3개월 전 입니다. 즉 9월 15일에 연락을 하셨으면 빨라도 12월 31일 이후에 계약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퀸디궁과는 별개로 나가고 싶은 날짜는 본인 마음입니다.
나가고싶은 날짜 = 퀸디궁 날짜는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퀸디궁 서류를 갖고 계시면 몇일부로 계약해지인지 확인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 미루어 보았을 경우에는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될 합당한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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