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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워홀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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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n9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2 16:52 조회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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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에서 워홀 비자로 한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할 수 있나요?
외국인청에 문의해보니 그냥

bei den folgenden Staatsangehörigen ist die Beschäftigung erlaubt:
Australien, Japan, Kanada, Republik Korea, Neuseeland:
Somit können Sie Ihrer Beschäftigungen gem. des Arbeitszeitgesetzes im normalen Rahmen nachgehen.

Normale Rahmen이라는 건 분명 제한이 없다는 뜻일텐데 한국인 커뮤니티 등에서 듣던 이야기와 달라 이게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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