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근로 코로나 격리 후 회사에 제출해야 될 서류

페이지 정보

KY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1 15:24 조회1,271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격리 후 회사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원래는 Gesundheitsamt로 부터 편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결과 1월 이후로는 Gesundheitsamt에서 발송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넷에서 잘 알 수 없어 정중히 여쭈어 봅니다.
우선 PCR TEST 결과서와 격리 후 negativ 테스트 결과서를 가지고 있고
Arbeitsgeber를 위한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Arbeitsgeber가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Online-Antrag 등록하는게 있는데 Arbeitnehmer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찾을 수가 없네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poki님의 댓글

po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희 회사는 그냥 코로나 테스트 pcr  태스트 가지고 주치의에 문의하여  그기간동안 크랑켄멜둥을 받아 제출 하는 식이였습니다. 그거아니면 쿼런틴 베샤이니궁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폴리자이 호데에서 발급해준다는데 그부준은 잘모르겠네요.

  • 추천 1

Edelweiss님의 댓글

Edelw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Gesundheitsamt는 언제부터인지 이런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처음에 코로나 걸리셨던 PCR Test의 "양성"결과를
등록된 하우스아츠트나, 근처 약국에 제출하시면서(어떤 약국은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출근하지 못한 날짜에 대한 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 을 요청하시면
2장을 줍니다.(고용주를 위한 1장, 피고용인을 위한 1장)

고용주를 위한 1장은 당연히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구요,
피고용인을 위한 1장은 현재 이용 중인 보험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 추천 1

KYG님의 댓글

KY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우스아르츠트에 연락해 보니 날짜가 지난 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은 해 줄 수 없다고 욕만 먹었네요..ㅎ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해 줄 수 있냐고 하니 더 화를 내네요..ㅎ 오랫동안 독일에 살면서 또 독일의 악명 높은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바뀐 갑?과 을?의 관계의 병원을 경험하게 되네요...^^
그래서 Gesundheitsamt에 전화를 해 보니 코로나 PCR Test 양성 결과 증명서와 약국에 이것을 가져가면 Genesenenbescheinigung을 받을 수 있으니 이걸 받고 negativ받은 테스트 증명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고 일하는 회사의 세무를 맏고 있는 세무사에 회사가 이 서류를 제출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하도 독일이 케이스바이케이스인 사항이 많기에 또 뭘 요구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 감사드리고 좋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