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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우자 차량으로 속도 위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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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레옥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4 13:35 조회1,54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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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남편 차로 속도 위반하는 사고를 쳤습니다.
50킬로 구간이었는데 당시에 넓고 텅텅 빈 도로에 속도 표지판도 못봐서 그만 74 킬로로 달렸네요ㅠㅠ
남편한테도 엄청 깨지고 깊이 반성 중입니다...

그래서 저 위반 사항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는데 사진 찍힌 사람이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드라이버 인적 사항 기업하는 폼에다 ankreuzen하는 선택지에
"das Fahrzeug wurde zur Tatzeit gelenkt von:"  과
"das Fahrzeug war zur Tatzeit überlassen worden an:"
이 두 개 가 있는데 저의 경우 뭘 선택해야 하나요?
제 독어 실력으로는 1번은 위반 당시 차를 운전한 사람, 2번은 위반 당시 차를 넘겨 받은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독일 면허도 가지고 있고, 차량 보험이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 포함이어서 남편 차 운전한 건데
설마 독일에선 어디 암트에 차량 운전자로 등록을 해야 그 차를 몰 수 있나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저 설마 차 도둑으로 처벌 받는 거 아니겠죠?ㅠㅠ

참, 그리고 찾아보니 24키로 초과는 벌금 80유로, 벌점 1점에 면허 정지 1개월이라고 나오는데
면허 정지 기간 동안 어디다가 제 면허증을 반납하고 1개월 후에 찾으러 가는 식인가요 아니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알아서 자숙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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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rrogantPierrot님의 댓글

arrogantPier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das Fahrzeug wurde zur Tatzeit gelenkt von
  -- 차 소유주(A)가 운전자(B)를 알고 있고, B에게 운전을 허락했을 경우,
das Fahrzeug war zur Tatzeit überlassen worden an
  -- 차 소유주(A)가 B에게 차량을 빌려줬는데, B가 아닌 C가 운전하다 적발 된 경우
    즉 A와 C 는 서로 모르는 경우 입니다.

부레옥잠님의 경우는 das Fahrzeug wurde zur Tatzeit gelenkt von 에 표기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인적 사항 확인이 끝나면, AMT에서 편지가 다시 날아 올 겁니다.
만약, 면허 정지가 포함된 Penalty를 받으시게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운전자 분께서 직접 면허 정지 기간을 선택하여,
편지로 해당 AMT에 면허증을 보내시면 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편지로 면허증을 돌려 받게 됩니다.

  • 추천 1

검은숲님의 댓글

검은숲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년동안 26km/h 이상 2번 찍혀야 면허증 1개월 반납입니다. Wenn Sie innerhalb eines Jahres zwei mal mit mehr als 26 km/h zu schnell geblitzt werden, droht ein Fahrverbot von 1 Monat


부레옥잠님의 댓글

부레옥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ㅠ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제 신상정보 적어서 편지로 부쳐놓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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