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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인 간 이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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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8 10:16 조회2,21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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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으로 이혼 시 영사관 신청으로 숙려기간없이 처리된다 들었습니다
양육권이나 교섭권 양육비 등은 독일국적자가 아니라도 독일 거주중이면 독일법을 따르나요?
영사관 통한 이혼 후 독일관청에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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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 뿐 아니라 독일 정부에도 혼인 신고를 했다면 독일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혼이 불가능하고 숙려기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의 양육비 지급 등이 협의되어야 하고. 만약 한국에만 혼인 신고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칼라프님의 댓글

칼라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독일에서의 혼인 신고라는것이 배우자의 비자와 세금 Klasse조정을 위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서의 번역을 제출했던 것도 포함이 되나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뇨 Rathaus 또는 Standesamt에 신고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동반 비자는 말 그대로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독일 내 혼인 신고는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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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xcvbnm님의 댓글

yxcvbn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 주위에 한 분이 이혼 하셨는데 두 분 다 한국인이시고 독일에 사시는데 일단 한국영사관에서 이혼을 끝내시고 독일 관청에 신고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영사관에 물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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