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법률 뮤직슐레 퀸디궁..

페이지 정보

비스바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11 18:20 조회909

본문

학원에 문의해보니 계약서대로 6개월 자동연장돼서 6개월뒤에 퀸디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퀸디궁 기간 줄지 않았나요?? 그리고 올해 6월에 한국방문 계획이 있는데 이 사안으로 퀸디궁 가능한가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퀸디궁 기간 줄어든 것은 작년 12월부터 개정된 전기통신법 개정안에 따라 전화, 인터넷 계약이 신규계약 24개월 지난 후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따로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 안에 가능해진 것이고 뮤직슐레는 해당 사항 없을 겁니다. 한국 방문은 개인 여행이라 계약서상에 명시된 예외조건이 아니라면 이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