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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프리랜서로 영주권 받은 후 한국인과 혼인할 시 배우자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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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7 02:59 조회1,266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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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에서 미대 졸업 후 프리랜서 비자로 거주중입니다. 내년즘 영주권에 도전해 볼 예정인데요!

현재 남자친구(한국인)도 독일에서 미대에 다니고있고, 내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다 독일 거주는 10년차이며 제가 졸업을 먼저 해서 제가 먼저 영주권을 받을 것 같아요. 들은바로는 제가 영주권받기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수입증명을 남자친구 부양비?까지 해서 2인분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결혼을 영주권 받고 하려고 미룬 상태에요..ㅜ 얼마나 걸릴진 모르지만..

제가 만약 내년에 영주권을 받는다면 남자친구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또 들은바로는 그 배우자비자도 제가 부양능력이된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 받을 수 있다던데.. 그리고 둘 다 프리랜서 예술가인 경우 한명이 영주권이고 다른 한명이 배우자비자를 받게되면 steuerklasse가 바뀌어서 배우자비자로 있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때 세금을 엄청 많이 떼인다던가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둘 다 ksk에 등록된 상태인데 ksk는 배우자비자로 유지할 수 없다는 말도 들었구요.

그래서 그냥 각자 따로 영주권을 받는게 좋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제가 먼저 영주권을 받아두면 남자친구도 편하게 영주권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ㅎㅎㅎ그게 아닌걸까요? 제가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여서 그런건지, 전반적으로 한국인커플이 독일에서 결혼해서 비자를 합치는것?에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없어서... 어떠한 댓글이든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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