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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0유로 상당의 택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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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4 14:54 조회1,275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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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몇달전에 100유로 상당의 택배를 주문했는데,
DPD 로 조회 해 보니 배송완료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 없었고 집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주문했던 인터넷샾에 항의를 했고 저한테 DPD에 메세지를 전달해 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DPD 배송 담당했던 사람이 본인은 배송완료 했다고 글을 쓰고 싸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주문했던 샾에서는 더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건 없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 인터넷쇼핑시 해당 상점에서 배송사를 선택할 경우 배송완료까지는 상점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돈을 돌려바을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그쪽에서는 호락호락 환불을 해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비용이 크지 않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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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igbigpark님의 댓글

bigbigpar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 경우는 Dhl Paket을 기다리는데 5분전에 배송완료로 떠서 급히 내려가보니 Abholkarte도 않들어 있어 즉시 판매자에 신고후 집배원과 채팅을 했더니 반드시 판매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고선 Dhl Hamburg 본사에 Beschwerde 쓴 적이 있는데 약 3-4 주 후에 주소불명으로 판매자에게 되돌아가더군요. 갖 20세도 채 않된 이 또라이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아님 배달차 속에 넣어두고 있든지...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변호사는 배보다 배꼽이 커서 변호사 보험 있으신게 아니면 비추입니다.
이 경우는 DPD랑 해결 하셔야 하는데 그 당시에 집에 없었다는게 증명 가능한가요? 그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집에 없을 때, 배송완료 떴었는데 배달했다는 시간(날짜 외에 시간도 나오니깐요)에 저와 가족 모두 크리스마스 마켓 가러 갔었고 구글 맵 및 다른 앱으로 해당 시간에 어디 있었다고 증명이 되고, 배송했다는 사람이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도 못 해서 바로 환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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