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보험 워홀 공보험 관련

페이지 정보

부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3 14:20 조회61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제가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와 있고, 현재 일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인데 회사에서 공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그만두면서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에 문의해봅니다.

1. 혹시 실직상태에서 보험비를 내야할 경우 월 얼마정도 나가는지 알고싶습니다. (DAK)

2. 공보험을 해지하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워홀비자를 한국에서 받을때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 저는 그것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 회사를 그만두면 보험사에 연락이 가서 보험사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다닐 경우, 공보험의 납부액 절반은 고용주 부담이기 때문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중단해야되기 때문입니다.

2. 2009년부터,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만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라 해도 의료 보험은 필수적이며, 보험이 없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즉, 여행객이 아닌 이상 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서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공보험을 해지하고 한국에서 워홀 비자 받을 때, 들어놓은 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역시 공보험 아닌가요? 이미 보험이 있는 상태인데 독일에서 별도로 공보험을 가입하신 이유가 있나요? 만약 한국에서 들어놓은 보험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그걸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최소 3만 유로 보장)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 포함, 최소 3만 유로 보장)
재해보험 (최소 3만 유로 보장)

  • 추천 1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