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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호사 편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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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20 20:00 조회83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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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정처리때문에 해당기관에서 불만이 있으면 Beschwerde를 쓰라고 했을때,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는게 나을까요,,제가 그냥 불만사항을 적어보내도 될까요?
그리고 보통 변호사를 통할때 수수료는 얼마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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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심각한 재산 손해가 있다던가 오랫동안 고통 받은 사안이 아니면 그냥 직접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변호사에 따라 다르고 한번만 쓰는게 아니라 여러 번 써야 하는지(즉 f-up을 계속 해야 하는지) 등에 따로 다르지만 보통 100~300유로 사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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