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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어학원 수강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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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린이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8 11:12 조회68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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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온지 1년여되어갑니다. 2년안에 b1를 따면 어학수강료를 환불해준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이민청에서 준 어학원을 다녀야하고 꼭 매일가는 인텐시브코스를 들어야하는 조건인가요?
vhs를 주2회정도 2개월 들었는데..그건 해당사항이 없는건지요?
어디 여쭐때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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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BAMF에서 독일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에게 Bildungsgutschein(교육쿠폰)을 주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독일 정부에서 인정하는 미리 승인된 사람에 한해서 제공되는 것이고, BAMF나 Argentur für Arbeit나 Jobcenter에 신청해서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행자로 와서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망명자, 1년 이상 세금 납부한 자, 장기 거주자, 가족이 독일 근무 중인 자 등등 독일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장기거주 목적으로 독일 정착하고자 하는 자의 조건이 해당되어야만 되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교육쿠폰을 받는 대상이 되신다면, 어학원 등록 전에 미리 교육쿠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등록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그 쪽에서 수강 가능한 코스를 알려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줍니다. 마지막에 시험보고 시험 합격결과서 제출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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