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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취업비자 종속 해제를 위한 연금납부 24개월은 연속적이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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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tonlap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6 22:44 조회978 (내공: 2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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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8-2019년 사이에 11개월간 독일에 취업비자로 거주하면서 연급을 납부했고
사정 상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독일에 와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종속해제를 위한 24개월에 처음 일한 11개월도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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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건 담당자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담당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합산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합산 24개월 시점에 요청해볼 수는 있는데 안 해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Muttonlapin님의 댓글

Muttonlap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정말 그러네요.ㅠㅠ 혹시나 해서 두 명의 담당자에게 같은 내용을 각각 문의했는데
한명은 연금낸 거 증명하다면 과거의 11개월도 합산가능하다고, 한명은 그전의 11개월은 이미 expire되어서 카운트가 안된다고
하네요.. 케바케의 나라라곤 하지만 너무나 혼란스럽네요.ㅠㅠ
이 경우에 긍정적인 답변을 준 베암터와 컨택을 해서 테어민을 잡는 쪽으로 해야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제 비자 담당자가 한 명이 정해져있어서 제가 테어민 잡으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 배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컨택해서 테어민 잡기 나름인건지 궁금합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담당자 배정도 외국인청마다 다를 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보통 Familienname 기준으로 배정하긴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청의 경우, 다른 공무원 대비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오래 하는 담당자는 드물고 보통 다른 부서로 가서 다시 바뀌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6년 동안 담당자가 6번인가 바뀐 것 같네요.


삼십님의 댓글

삼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이것도 조심해야 하는게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서류 들어가고 나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자국자님의 댓글

영자국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예전에  길노님이란분이 늘 정답같은 대답을 주셨는데 (법규정까지 제시하고) 요즘은 잘 참가않으시는거 같아요.
원래 규정 어디에 보면 쭉 이어서 체류허가를 소지해야하는 조항이 기본중 기본으로 충족된후에 다음단계로 연금납부내역이라고 알고 있어요.실제 제경우도 그렇게 적용되어서 연금은 합하니 요구개월수 두배도 넘었는데 체류허가 자격요건 충족안되는관계로 기다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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