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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호사보험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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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3 21:18 조회1,08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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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관련 변호사 보험을 들을까 찾아보고 있어요.
집하수도파이프공사를 잘못해놔서 제가사는 도시에 합격을 못받고 있고,돈은 돈대로, 스트레스만 받고있어요…다시 공사하라고 연락을 취한지 두달정도가 지났는데,오겠다고 3번을 약속하고 3번다 오지 않아서 나랑 장난치는건지 많이 화가나있는 상태입니다. 전화하면 또 이번주 수욜에 올게 하고 안옵니다. 그래서 변호사통해 편지를 보내고 싶고, 보통인간이 아닌것 같아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보험가입 3개월후에 효력있는 곳이 많은것같던데, 지금 변호사 가입을 하면 늦을까요? 어차피 두달기다린거3개월 기다릴수 있을거 같은데 3개월후에 그 전부터 일어난 일(3개월후에도 현재진행형일것같은데 ㅠ)도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2. 계속 오지않으니 그냥 다른회사통해서 일처리하고 저 회사에 영수증보내고 싶은데, 돈 안주면 소송까지 가야하는거겠죠?

3.변호사보험찾다보니 궁금해졌는데 소송까지 가게되면 변호사비용도 상대한테 청구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 소송까지안가고 변호사편지로 해결이 되면 변호사상담비용, 편지수수료도 상대어게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번이 불가능하다면 아마 보험가입없이 일처리해야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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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 집 관련해서 신축이든, 수리든, 리모델링이든 큰 돈 나가는 계약을 하는 경우엔 변호사 보험을 필수로 추천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잔금을 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잔금을 다 받으면 말씀하신데로 연락을 피하거나 온다고 해놓고 안 오기 일쑤인데 제가 아는 분은 그래서 자기 집 새로 지을 때, 1년 가까이 본인 마음에 완벽히 들고 설계에 충족할 때까지 잔금 안 주니 계속 와서 보강 공사를 하더군요.

2. 변호사 보험은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가입되어야 하며 웨이팅 기간에 일어난 일 역시 커버하지 않습니다. https://www.germany-visa.org/insurances-germany/legal-insurance/
따라서 본건 역시, 클레임 자체를 나중에 건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의 대상이 되는 공사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3. 집하수도파이프공사를 잘못해놔서 제가사는 도시에 합격을 못받고 있고
-> 100% 상대방 잘못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소송을 걸 수 있고 승소 시,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이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 수수료 역시 상대방 책임입니다. 그러나 만약 패소 가능성도 높다면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패소하면 역으로 이쪽에서 다 물어야 하니깐요. 따라서 먼저 상대방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하시고 이후에 변호사 상담 진행하세요.


척희님의 댓글

척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타츠야군님 댓글에 감사인사댓글을 달고싶은데 답변채택후라 그런지 불가능하네요. 너무 자세한 답변감사드립니다. 하우스를 지었는데 파이프공사진행을 한 회사는 저 회사뿐이고, 제 3의 업체통하여 저 회사의 잘못을 정확하게 파일로 받을 예정이라 확실히 이길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정도 방향이 잡히고 힘도 생겼어요.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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