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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독일 통장에서 한국 통장으로 고액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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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ps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0 23:43 조회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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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에 귀국을 하게 돼서 독일은행에서 한국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은행에서 12.500 EUR이상은 Bundesbank 에 form 을 작성해서 보고해야 한다는데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 건지 송금을 하기 전 또는 후 언제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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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송금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리포트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개인의 경우, 핫라인으로 전화해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 및 발췌한 내용 참고하세요.

https://www.weltsparen.de/faq/bedeutet-awv-meldepflicht/

Bis wann und wie muss die Meldung erfolgt sein?

Das AWG gewährt eine Meldefrist bis zum 7. Kalendertag des Folgemonats, nachdem die Zahlung oder Überweisung erfolgt ist. Für Privatpersonen genügt eine telefonische Meldung bei der Bundesbank unter der Telefonnummer (0800) 1234-111. Unternehmer müssen zuerst eine Benutzerregistrierung bei der Bundesbank vornehmen, um in der Außenwirtschaftsstatistik erfasst werden zu können (Allgemeines Meldeportal Statistik).


Gurm님의 댓글

Gu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냥 은행에 직접 가서 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저 금액 보다 훨씬 큰 돈을 한국으로 보냈고 그냥 서류 한 장 작성하고 싸인 한 번 하고 보낼 수 있었어요. 한국은행에서 연락 오기 전에 미리 한국의 은행에 본인 영구귀국이고 생활비라고 말해 놓으시면 편하고요.


gigs님의 댓글

gig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혹시 개인간 직접 환전도 괜찮으신가요? 저는 한국 계좌에서 독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직거래가 제일 나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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