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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네벤코스텐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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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5 23:58 조회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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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밤미테 = 칼트미테 + 네벤코스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네벤코스텐 지불 하는 금액에 따라 그 해에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 했느냐에 따라서 돌려 받거나 또 추가로 지불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벤코스텐을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때 : 수도세 + 난방비(중앙 난방) + 관리비(히터+전기) 이렇다면,
보통 계약 하시기 전에 절약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는 수도세+난방비가 네벤코스텐에 어떻게 반영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나요? (참고로 전기만 따로 전기회사와 계약)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 집의 주인에게 요청 했지만 귀찮으신지 오픈 하려는걸 꺼려해서... 원래 그런가 해서요.
네벤코스텐에 관리세가 불필요히 크게 잡혀있는지, 난방 사용이 지불된 난방비보다 더 많이 사용 했는지 수시로 확인 해보고 싶어서요 :) 아직 난방비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서 틈틈이 체크 하고 싶은데, 어렵네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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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마님의 댓글

플로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Nebenkosten은 집 크기와 실제 거주 인원에 맞추어 책정이됩니다. 이 책정된 금액을 매월 집세에 포함시켜서 지불하고, 정식대로라면, 일년 후 집주인이 전체 Nebenkosten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오게되는데, 이때 매월 미리 내신 Nebenkosten 총 합계와 집주인이 정산한 일년치 전체 Nebenkosten을 비교하여, 세입자가 더 많이 지불하였으면 돌려 받고, 적게 지불하였으면 그만큼 추가로 더 내게됩니다. Nebenkosten이 물론 집주인 임의로 책정하여 내게되지만 차후 서면으로 정산 자료를 받게되므로 마구 속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년 정산 자료 상세 내역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셔서 받으셔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ebenkosten 내역에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함께 있어서 Nebenkosten 전체 비용을 세입자가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Nebenkosten 책정은, 보통 1인당 월 50유로~100유로 정도 사이로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 분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추가로 설명하자면, 현재 관리비 금액은 전 임차인의 관리비를 기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인에게 요구 하시는 수시로 확인은 아마 불가능 할 것입니다. 

매월 임대료와 함께 선불하는 관리비에 들어있는 종류가 수도세 난방비 외에  건물에 따라 20가지 부터 23개 종류의 다양한 명목으로 임대법과 세대주의 합리적인 합의에 기준하여 세입자에게 해당되는 몫의 금액을 지불합니다.

법적으로 정산은 일년에 한번 하여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중간에 바뀌면서 즉시 중간 정산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사람이 별도로 발생하는 적지않은 모든 비용을 (전문 검침인 출장과 인건비, 서면상 계산하여 통지하는 수고비등)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도 관리비 정산은 다음 해 까지 기다리는 것 입니다.

이곳 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이 물과 난방의 사용이 엄청나는데 본인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정산 통지서를 받고 난 후에 이웃 사람들의 관리비를 비교하면서 주인이 외국인이라 무시해서 속인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집 주인이 속임수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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