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비자 Einbürgerungstest에 관해

페이지 정보

Mus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29 16:01 조회1,180 답변완료

본문

작년에 unbefristet한 체류허가를 받고싶어서 알아보던중에 Leben in Deutschland라는 시험을 봐야한다는것을 알고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코로나때문에 시험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시 멀지 않은 어느 도시의 VHS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신청하기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시험을 그냥 맘대로 아무나 신청해서 볼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청으로부터 시험이 필요하다는 허가를 받고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Sperrkonto신청하는것처럼요, sperrkonto도 외국인청에서 종이를 받아다가 은행에 가야한다고 들었거든요. 내년에 체류허가를 연장하러 가야하는데 외국인청에 Termin을 받고 나서야 담당자를 만나 영주권을 받고싶다는 의사를 말할것 같은데요. 코로나때문에 관청 연락이 워낙 더 어려워졌으니 최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겠지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시험을 봐두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지, 그리고 만약 시험에 통과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영주권을 너무 늦게 받게 된다면 시험합격증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그 외에 영주권 받기 위한 다른 팁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권 연장하러 갈 때 마다 제 조건이 부합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무제한 체류로 권해줄 것으로 알고 기대했는데 담당자는 갈때마다 자기는 그에 대해 아는게 없고 연장만 해준다고 하니 제가 직접 시도해봐야겠어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루크8님의 댓글

루크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VHS에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셔도 됩니다.


Westend님의 댓글

Weste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Leben in Deutschland 시험은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이긴 합니다.
참으로 담당자마다 다른경우가 많아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할수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민자들은 저시험을 보려면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테민을 비자 연장으로 잡고 가서 나 영주권하고싶다고하면 절대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영주권은 영주권테민을 잡고가야합니다. 원글님이 일단은 영주권신청자격이되는지 알아보신후에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Music님의 댓글

Mus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곳의 Ausländerbehörde에는 목적 묻지않고 그냥 아무 termin을 줘서 갈때마다 담당자도 바뀌고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연장하러 갔을땐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더라구요. 이번엔 어디에 어떻게 물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윗분말씀대로 테스트 그냥 신청하셔서 치시면 되는데, 독일에서 학사나 석사 하셨거나 독일인 배우자와 혼인비자 3년이상으로 영주권 신청하는경우 또는 블루카드 보유 후 영주권 신청하시는 거면 LIB 이나 Einbürgerungstest 없어도 영주권 신청 가능하세요. 위 테스트는 노동비자로 5년이상 Rentenversicherung 납부한 조건으로 영주권 신청하실 때 필요하시고요 LIB테스트에 수업은 필수가 아니고 시험만 신청해서 치셔도 됩니다


다중인격자님의 댓글

다중인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Lid는 2020년 3월 이후부터 영주권 신청시 독일 학사나 석사에 상관없이 필요합니다 간혹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외경우는 독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자 입니다
Integrationskurs
Für ein unbefristetes Aufenthaltsrecht müssen Sie vorweisen, dass Sie über Grundkenntnisse der Rechts- und Gesellschaftsordnung und der Leben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verfügen. Durch den erfolgreichen Abschluss des Integrationstests “Test – Leben in Deutschland” gilt dies als nachgewiesen. Der Nachweis kann allerdings auch durch den erfolgreichen Abschluss einer Schullaufbahn oder andere Ausbildungen, die solche Kenntnisse vermitteln, erfolgen.


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제가 위에 적은 내용은 제 외국인청 담당자가 외국인청 비자발급 총 책임자에게 재확인받아 최종적으로 저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각주 외국인청 담당자마다 다르게 적용될수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만약을 대비 LID시험결과를 미리 준비해두면 확실하긴 하겠네요.


Music님의 댓글

Mus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험 신청해야겠습니다.
독일인과 결혼한지 3년은 안되었지만 독일에서 대학 졸업하고 일한지 6년 넘고 조건이 되는것같아서 시도해보려고요.
운이 나쁘면 결혼한지 3년 될때 다시오라고 하겠지요 ㅎㅎ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