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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집 보험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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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마니스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28 17:07 조회64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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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리에서 언제나 양질의 정보 얻고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이사를 가는데 Privatshaftpflichtversicherung과 Hausratversicherung을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 날짜는 12월 30일인데 2월 말까지는 기존에 계약된 분의 운터미테로 지내다가 계약서상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제가 그 집에 사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위에 언급한 두 보험을 1월부터 미리 들면 1,2월에도 제 집이나 제 집의 가구들에 보
험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3월부터 가능한건가요? 또한 이 보험들에 가입하기 위해선 이 새로운 집에 반드시 이미 안멜둥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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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ulio님의 댓글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집보험은 안멜둥서류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동네가 좀 다이나믹한 동네냐, 정적인 동네냐, 부촌이냐 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져요. 일명 리스크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요. 운터미테는 쉽게 말하면 하숙같은 느낌인데 피해보험은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가입은 당연히 되며 적용도 모두 됩니다. 심지어 집을 살다가 나갔을때 파손된것들을 집보험이 아니라 피해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달간은 별 문제 없을듯 싶으니 피해보험 먼저 가입하시고 3월부터 집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어떨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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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마니스틱님의 댓글

게르마니스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동안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확인이 늦었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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