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비자 영주권 거부..

페이지 정보

po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7 12:57 조회3,059 (내공: 100 포인트 제공)

본문

독일 와이프와 결혼후 5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3명의 자녀 즉 5인가족이구요 이번 7월에 태어난 아기가 있어 와이프는 일을 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할리델버그 이민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하필 평이 안좋기로 소문난 담당자를 만나 영주권 거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제소득이 충분하지가 않다는거 였는데.. 이해가 잘가질않아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작년 한해 네토로 4만유로를 벌었는데..작다면 작을수도 있지만  이게왜 도대체 거부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롷다고 제가 정부지원금을 받는것도 없고 독일인과 결혼 가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클레임을 걸수 있을까요??변호사 를 선임해야할까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와소시님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제가 님의 글을 읽었을때 비자청 담당자도 편지에 쓴것처럼 5인가족 네토 4만은 적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하이델베르크면 집세가 비싼 도시중 하나인데 기준이 더 높을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와이프분의 소득은 첨부를 안 하신게 아닌지 생각듭니다. 와이프분도 소득을 끼워넣으면 금액이 올라가서 5인가족 생계 가능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3명에 대한 킨더겔트 또한 소득에 포함시켜서 최대한 소득을 많이 보이게 하는게 중점이라고 봅니다. 변호사는 있는 법을 가지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대변해주는것이지 없는 법을 만들어서 이기게 해주진 않습니다.

  • 추천 2

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주권받을때 수입이 적으면 거부 될수 있어요 담당자 마음이 아니고 집세 생활비 및 가족수등 다 고려해서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와이프분 복직하시면 수입이 많아지니 그때까지 비자 연장만 하셨다가 영주권은 나중에 오인가족 부양에 수입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때 신청하시는 것도 한 방법 같습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Netto 4만유로 소득이라면 5인 가족 영주권 취득 가능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아래 관련 법규 링크 첨부합니다
https://migrando.de/gesicherter-lebensunterhalt-niederlassungserlaubnis-geld-verdienen/

https://www.google.de/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nds-fluerat.org/wp-content/uploads/2018/08/Von-der-Aufenthalts-zur-Niederlassungserlaubnis.pdf&ved=2ahUKEwi5jMm68Or0AhVa_7sIHSK6BdcQFnoECAwQAQ&usg=AOvVaw3mVcVG4UpFYxhaRwc2dEjw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토..부르토도 아니고 네토4만에  5인가족 영주권 거부는 정말 부당합니다...변호사를 알아보시고 관련 법에 대해 자문하신뒤 편지 한통 쓰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혹시 언어문제가 있는지 확인은 해보시구요(B1필요)..
독일인과 결혼하셨으니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요..^^
참..베암터들 답이 없습니다.....ㅠㅠ


양에이미님의 댓글

양에이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netto 4만이면, bruto 57,000 유로는 되는건데 영주권 신청 기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영주권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 다시 문의 및 어필해 보심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