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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적의 일부만 계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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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8 09:22 조회66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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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클락션을 눌러는데도 불구하고 후진해서 내차를 받아서 상대가 100프로 인
상태입니다.
내차는 다 고쳐서 가지고 왔는데, 상대방이 차량고치는 가격만 지불하고 변호사비와 견적비는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런경우 내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나요?
내 보험사쪽에는 사고후에 전화를 했는데 이쪽잘못이 0프로라서 안받았었거든요.
걱정이 되어서 혹시나 경험이나 정보가 있으신분 꼭 부탁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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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독일은 한국처럼 몇대몇이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피해자이시고 변호사을 선임했으면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 추천 1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화가난 상태라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알고보니 제차가 회사에 속해서 세금을 제가 입금해야한다고 하네요.
귀한시간,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날은 빨리 어두워지고 감기와 코로나가 극성이지만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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