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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민권 신청 후 수수료 내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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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2 22:41 조회1,296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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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에 독일 시민권 신청하고 서류 제출 한 상태예요.
그리고 올해에 행정 비용 우편으로 고지 받았는데
그러는 사이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서  행정 비용을 내지 않았어요.
얼마전에 Erinnerung 이라면서
Schuldbetrag (채무?) 고지서가 왔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
내지 않으면 채무 용지가 계속 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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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시민권 신청한 담당자에게 시민권 취소하고싶다고 연락하시고 수수료는 행정처리에 대한 비용이므로 시민권을 받으시던 안받으시던지 간에 내셔야 할거에요 아니면 한국에서 신용불량자되는 것처럼 독일에서 신용도가 계속 하락하실 것 같네요 돈 안낸다고 고지서가 사라지는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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