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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코로나 가속화로 잡을 그만두어야 할때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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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ssingst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2 09:54 조회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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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리님들 :)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몇 일 전부터 2g+ 로 코로나 룰이 변경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제가 teilzeit로 일하고 있는 까페 사장님께서 우선 12월 한달(혹은 내년초에도) 까페 문을 닫으신다고 하면서 arbeitsamt에 급여 문의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결혼비자가 있고 teilzeit로 일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어요.
풀타임 잡이 아니면 실업급여는 기대 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ㅜ
추가로 18년도에 1년정도 풀타임으로 근무한적이 있는데 그때 일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었는데 한 지인분이 말씀하시길 받지 않은 실업급여는 추후에 다른일을 그만두었을 때 합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궁금하네요 암트에 문의는 하겠지만 베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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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소 12개월 이상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에 가입하여 납부를 했다면 Teilzeit도 받을 수 있습니다. (450-Euro-Minijob 은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지인분 말씀데로 이전에 납부했던 기록이 있으니 합산하면 자격이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BUNDESAGENTUR FÜR ARBEIT 홈페이지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https://www.arbeitsagentur.de/finanzielle-hilfen/arbeitslosengeld-anspruch-hoehe-da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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