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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세입자 욕조 수리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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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쉬에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9 19:48 조회1,378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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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정도 월세를 내고 살던 Wohnung을 이번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욕조를 보더니 하얀 욕조안에  100원동전 크기의 까만 크랙이 발견되어서, 욕조를 교체하고 수리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큰돈이 들까봐 걱정인데요..
이런 경우에, 수리비 전액을 제가 내야하는지 아니면 욕조의 수명에 의한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욕조 수리비의 몇 %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을까요?
제가 독일법이나 사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아시거나 경험이 계신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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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 집에 12년을 살았다면 입주때 새 욕조로 바꾸었나요? 않았다면 그 집 건축년도 부터 있던 욕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동그란 패임은 사용흔적이 아닌 부주의에 의한 흔적임은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방수가 가능한 욕조 페인트도 있어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 할터인데 남의 돈으로 새 욕조를 바꾸려는 계산인 듯 하니 먼저 사진을 찍어 두시고 일단은 주인의 반응을 기다리다 주인이 서면으로 대금 지불을 요구하면 임대 전문 변호사를 찿아 그 편지와 사진을 보여주고 자세히 전후사정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하면 한 두번의 편지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그 흔적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님 처음부터 있었는지 기억해 두고 변호사를 미리 찿아보세요.
말씀하신데로 감가상각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주장하여도 개인보다 변호사가 법 기준을 들어 반박하면 막무가내 주인에게 혼자 대처하기보다 변호사가 효과적이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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