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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증금, 변호사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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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 13:31 조회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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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8월에 나온 집에 대한 보증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도움을 구해보았지만 결국 변호사를 써야하더라고요.
현재는 변호사 비용 마저 날릴까봐 포기 직전인 상태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집주인 쪽으로 직접 보증금 재촉 편지를 등기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편지는 열어봐지지도 않고 수령거절 명목으로 반송된 적이 있어서.. 변호사 쪽에서 편지를 보낸다해도 똑같이 반송 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ㅠ
변호사 편지 또한 허무하게 거절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더 할 수 있는게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해야할것 같습니다 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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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변호사 편지를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절 할 수는 없을겁니다.
벌써 다양하게 의사 전달을 하였고 전혀 반영이 안되니 변호사에게 상담 후 의뢰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0003님이 등기로 보낸 편지를 의도적으로 수령 거절 이유로 되돌려 보냈다 하였는데 그 편지가 되 돌아온 상태 그대로 (봉투와 우체국 스템프가 찍혀있는) 잘 보관 하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좋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0003님의 재산이고 집 주인은 임대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예비금을 일정기간 맡아주는 입장일 뿐이기에 그 보증금의 원래 목적이 끝나고 돈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것은 당연한데 합당한 이유없이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 안 돌려주는 행위는 도둑과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것이니 위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 옳은행동이라 생각됩니다.
따지고 싸우기 귀찮고 언어나 시간적 소모등 여러 이유로 너무 쉽게 자신들 권한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착취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힘들게 모았을 돈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잘 생각하여 결정하시고 속히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쩡이경이님의 댓글

쩡이경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주인이 발송인을 보고 수신거부를 한 모양인데요.
변호사편지는 사건의뢰인이 누구인지 편지봉투에는 나오지 않으니 님이 보낸것이라 생각하고 수신거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이전에 보내셨던 편지의 수신거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더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저도 집주인과 퀸디궁 문제로 법적 소송을했고 (편지 정도로 해결이 안되어서..) 1년 넘게 걸린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만. 제 퀸디궁편지를 뜯어서 보고나서 되돌려보냈던 거 사진찍어서 제출했던게 제 쪽에 유리하게 작용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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