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세무 독일에서 6개월 이하로 근무하고 귀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페이지 정보

세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1 15:50 조회1,129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독일에서 6개월 이하로 근무하고 독일을 떠나게 되면
신청을 했을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수 있을지 여쭤볼수있을지요..?

다른 지인들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본인들도 링크등을 못찾겠다고 해서 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ㅠ.ㅠ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꼭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귀국이나 6개월 이하 근무 등에 대한 명목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2021년 소득이 총 9744유로(부부의 경우 2배) 미만일 경우 납부한 소득세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고, 이걸 조금 넘더라도 비용인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여튼 연말 정산을 하셔야 돌려 받을게 생깁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