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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한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서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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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후엄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5 12:59 조회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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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만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한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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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힘내잣님의 댓글

힘내잣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게 왜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 추천 1

울랄라1009님의 댓글

울랄라10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궁금. 그 어떤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하등의 관계없는데요.
오히려 영주권 취득하게 되면 독일 국내 거주자로서 해외 발생소득까지
신고를 해야하는데 혹여나 한국 부동산처분시 신고 의무가  있죠.
굳이 한국에 부동산 있음을 영주권 취득시 알린다?  글쎄요.
대출 받을때에는 모르겠으나 저도 처음듣는 거라...

  • 추천 2

네야님의 댓글

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주권 조건에도 안들어가는 한국집이 왜, 어떤 도움이 되는걸까요? 독일에서 살기위해 받는게 영주권인데요..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추측해보자면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나 자산이 있으니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리려는 걸까요?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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