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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구원비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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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5 09:17 조회806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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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시작하게 된 학생입니다.
학교측에서 연구원 비자를 신청하라고 연락을 받아서 비자 준비과정에 있는데 질문이 있어 글을 써봅니다!

1. 연구원으로서 체결된 고용합의서/계약서(체류법 제 20조에 의거)
  >비자 발급 관련 블로그 후기를 찾아보니 '고용합의서'와 '계약서'가 각각 요청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로부터 'Hosting agreement' 와 'letter of invitation'을 받았는데요.
    Hosting agreement는 월급이 명시되어 있어서 재정 증명 동시에 고용계약서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고용합의서'로 갈음은 되지 않는건가요? 학교로 따로 요청을 해야하나 문의드립니다..
    (letter of invitation은 박사학위임을 증명하는 '고용증명서'로 제출하려 합니다.)

2. 보장금액이 충분한 독일 민간의료보험 계약서(단, 사회보장납입의무가 있는 일자리의 경 우 불필요). 이른바 “incoming”의료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행자보험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
  >고용계약이 되어 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학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TK에 가입하여 고용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보장을 하겠다. 정도의 편지만 이메일로 전달 받았습니다.
    위의 편지정도로 비자신청시 충분한가요?
  >고용시작일보다 일찍 출국하는 경우 여행자 보험을 추가적으로 들고서 이 시일에 맞추어 비자를 신청해야하나요?
    혹은 고용시작일에 맞추어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시작일 전에 출국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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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말씀하신 계약서 및 인비테이션을 고용합이서/계약서로 제출하시고 고용증명서는 고용되었다는 증명서를 고용주에게 따로 요구하셔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TK가입 하겠다는 충분치 않고 TK가입완료되면 TK에서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됩니다. 이는 가입완료되시면 TK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피디에프 다운 가능합니다.
-여행자보험은 충분치 않다고 첨부하신 그림에 이미나와있네요.
-비자 신청은 고용시작일보다 2-3달 미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시작일에 맞춰 비자를 받고 일할수 있겠죠? 모든 서류는 일단 메일로 미리 제출하시고 테어민 받으시면 고용시작일보다 미리 입국하여 외국인청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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