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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무임승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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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7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4 23:57 조회1,484 (내공: 1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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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무임승차 벌금 60유로 2번내고 오늘 2021년에 티켓 잃어버러서 벌금 냈습니다.
3번이면 추방이니 어쩌니하는데 인터넷에 schwarzfahren verjährung은 3달이라고 적혀있는데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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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affeetrinker님의 댓글

wkaffeetrin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다 지불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검표하는 사람들은 직원이지 경찰이 아닙니다. 안내고 버틴것도 아니고 경찰에 고발된것도 아닌데 암트기록에 남을일도 없고 추방될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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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72님의 댓글

Edward7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추측인가요 경험인가요? Kontroller가 3번이면 통보가 집에 올꺼고 Geldstrafe 아니면 Freiheitsstrafe 라는데요?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같은 지역에서 3회 이상 무임승차로 적발될 경우 지역 교통 회사에서는 형사고발 대상으로 구분하여 경찰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청에 통보되구요 따라서 체류허가 연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 아래 참고하세요

https://anwaltauskunft.de/magazin/gesellschaft/strafrecht-polizei/strafen-beim-schwarzfahren-anzeige-und-gefaeng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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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님의 댓글

최성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Das Fahren ohne ein gültiges Ticket ist in Deutschland eine Straftat. Maximal ein Jahr Haft oder Geldstrafe.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교통회사에서 한 두 번은 벌금으로 봐준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3번부터 교통 회사가 경찰에 넘기는 횟수이기 때문에 세 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경찰에 Anzeige가 넘어갔으면 Ausländeramt에서도 조회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것이 다음 거주허가를 연장할 시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지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최소한 검색이라도 한 번 하시는 정성을 들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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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72님의 댓글

Edward7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Verjährung에 대해 아시는거 있으신가요? 일정기간 이내에 3번이면 문제가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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