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주거 독일 방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4 14:06 조회1,078

본문

지금 방 계약 관련해서 집주인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이고, 집주인은 아일랜드에서 일을하고있어서 스카입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저보고 move out date 를 말해달라고 해서, 1년 정도 예상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계약 내용에 들어가면 저는 1년동안 무조건 살고, 퀀디궁할 수 없는 걸까요??

집주인도 외국에 있다 보니, 서류는 계약서는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하여 처리할 예정이구요..
보통은 독일가서 집 보고,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경우라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계약서 서명은 실제 독일가서 집보고 나서 서명할 예정이고, 현재는 reservation을 해야한다고 해서 집주인이랑 확인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혹시나 이런 경험하셨던 분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주인이 영국이나 아일랜드등에 있다고 온라인으로 영어로 외국인과 계약하는 사기가 엄청 많습니다 매우 흔한 수법으로 미리 돈 부치시지 말길 권장드려요


Wob38444님의 댓글

Wob3844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기입니다.
보통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하면 부동산에 위임하는 경우외엔 믿지마세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의 경우 사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곳과 계약하실 때,
"저보고 move out date 를 말해달라고 해서, 1년 정도 예상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계약 내용에 들어가면 저는 1년동안 무조건 살고, 퀀디궁할 수 없는 걸까요??"의 경우처럼 1년 정도의 단기 거주날짜를 못을 박듯이 명시해 놓을 때는 거의 '퀀디궁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단, 이직, 결혼, 양로원입주로 인한 퇴거일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새 세입자를 소개할 수는 있으나, 새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주인은 언제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포함 풀옵션의 경우에는 불가능해지니,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미리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한국 부동산시장과 독일은 아주 다릅니다. 독일은 매물자체가 많지 않고 임대인은 철저하게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독일에 임차인 보호법이 발달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계약이행을 준수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 1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