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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식기구 손상 시 보증금에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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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e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2 15:39 조회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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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서 월세로 지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집주인께서 식기구를 몇 개 구비해 두셔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거지를 하다 냄비에 스크래치가 조금 난 걸 발견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에서 따로 청구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새로운 냄비 또는 손상된 식기구들을 새로 구비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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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주인에 따라 전혀 신경안쓰는 집주인이 있고요. 아닐경우 생활손상(생활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당연히 발생할수 있는 손상)은 보증금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과실에 의한 손상은 분쟁의 여지가 있을수 있고요. 그런데 식기구는 크게 비싸지 않으니 집주인이 별로 문제삼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일 확실한 건 집주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시고 바로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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