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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한국으로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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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15 06:47 조회2,61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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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 연금 수령자이자 영주권 자입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장기간 한국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독일을 떠나기 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베리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독일을 장기간 떠나 있으면 영주권이 없어진다 들었습니다만
주소지를 두고 가기에 다시 독일로 돌아 올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영주권이 없어져도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저의 주소지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2. 제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어서 독일 통장이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해도 제가 받는 연금을 독일 통장으로 계속 받을 수가 있을런지요?
3. 한국으로 나가는 걸 관청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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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우선, 체류허가증(영주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 Niederlassungserlaubnis는 6개월 이내에, 독일에 15년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는 12개월 이내
II. Daueraufenthalt-EU는 12개월 이내에 재 입독하셔야 합니다.

위의 기간내에 입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외국인청에 증빙서류(출장근무, 학업, 병간호...등)를 제출하고 허가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서(Bescheinigung)를 재입국할 때 제시하시면 됩니다.
해당 관청을 방문하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영주권이 없어져도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저의 주소지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 자가여도 합법적인 체류허가 없이 거주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2. 제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어서 독일 통장이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해도 제가 받는 연금을 독일 통장으로 계속 받을 수가 있을런지요?
---> 독일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으로 나가는 걸 관청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 I.과 II.의 기간내에 재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관청에 꼭 알리고, 독일에 재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erlin.de/einwanderung/aufenthalt/erloeschen-von-aufenthaltstiteln/

  • 추천 6

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년이상 거주(총 거주 기간인지 영주권을 받고 15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를 하면 6~12개월 이내 재입독 조건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으실까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나중에 후회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병간호 잘하시며 곁에 있어 드리세요.
환자의 간호를 하다보면 모개님도 지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멀리서 힘내시라고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개님의 댓글

모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제 정리가 되는 듯 합니다.
여러가지 조언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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